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재산세과-827 2009. 04. 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교회의 담임목사가 25년간 목회하고 퇴임하면서 퇴직금은 교회 종교용 예배당과 교육관을 양도한 대금으로 지불함
- 교육관 건물은 유치원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교회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00.12.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12.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827 2009. 04. 29
[사실관계]
- 본인은 00시 소재 교회의 목사로서, 본인 소유 주택을 교회에 10년전에 증여등기 하였음
- 작은 교회로서 30여명의 교인들이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식사도 대접하는 등 단란하게 교회를 운영하였으며, 목사의 생활비는 7년동안 거의 미수령 하였음
- 5년이상 사용한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목사의 퇴직금과 7년간 밀린 봉급으로 4억원을 정산하려고 교회 직원회의 찬성결의를 마친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정산받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