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환사채 등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3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A(총 주식수 100주)이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갑(24%), 을(26%), 병(22%), 정(18%), 무(10%) 주주는 모두 개인으로 특수관계는 없음 - 액면가 500원, 양도당시 시가(매매사례가) @1,000원, 상장이후 기준가액 @5,000원 - 2008년 1월 : 을이 보유하던 주식 6%(6주)를 법인인 A에게 액면가(@500원)에 매각 - 2009년 6월 : 법인 A가 직원이 ‘기’에게 6주를 @500원에 매각 - 2010년 9월 : 법인 A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O 질의내용 - 2010년 9월 A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 2008년 1월과 2009년 6월 A와 각각 거래한 ‘을’과 ‘기’의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 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