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4호 나목(특정시설물이용권)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
009.1.1. 이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
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바,
-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 1996.12.30 부칙>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생략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1996.12.31 부칙, 2003.12.30 부칙>
⑧ 이하 생략
○ 재산세과-834, 2009.04.29.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