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 “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의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11년 1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소유주식이 가업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 중 법인의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하고있음
- 건설업의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이라 하였고
- 별표1의 건설업 규모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임
O 질의내용
1. 위 조특법 시행령 건설업의 중소기업 범위는 첫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300인 미만, 둘째, 자본금 30억원 이하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을설]
별표1의 건설업의 규모기준은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이하라 하고 있으므로 2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2. 위 내용중 자본금은 어느 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중간생략)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간생략)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본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001. 3.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