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택
지개발예정지구(
1
994년 10월 지정) 안의 농지를
2003년
2월 취득
하여 공사개시 전까지 재촌자경함(당시 생산녹지지역이었음)
- 2004년 9월 환지예정지지정 공고
- 2007년 12월 공사완료 공고
- 2008년 2월 환지처분 공고(나대지로 환지)
- 2008년 6월 당해 나대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토지(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택
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
지의 경작이 금지된 기간이
사
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
사개시 전 재촌자경한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305, 2008.06.23.
(사실관계)
- 94.06.1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북고시 제1994-000호)
- 9
4.10.05. ○○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994-000호)
- 02.11.01. 해당 농지 취득
- 02.11.28. 공영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변경승인(전북고시 제2002-000호)
- 04.09.09. 환지예정고시
- 08.02.04. 환지확정
(질의내용)
- 2002.11.01.○○시 ○○동 소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상 생산녹지지역인 농지(답)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였고, 2008.03.29 동 농지를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갑설〉94.06.15.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 불가
〈을설〉04.09.09. 환지예정고시가 되어 이때 경작 등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고시일 이전에 취득(2002.11.01)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5팀-226, 2008.01.30
(사실관계 )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 1998.06.12.
- 사업시행 인가 : 2001.01.29.
- 토지취득일 : 2002.11.20.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일 : 2003.11.15.(사업인정고시일)
-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 : 2006.10.02.
(질의)
토
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답을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
해 대지로 환지된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
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