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7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부터 남양주시 소재 주택 취득 - 2008년 1월 당해 주택에 대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됨 - 2009년 5월 부친(1세대 1주택자)과 세대합가 - 2009년 6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 수령 및 양도 ○ 질의내용 - 세대합가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비과세 않될 경우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②~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2009.2.4> 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③ 이하 생략 나. 기존 해석 사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2007.04.30 [ 제 목 ]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 요 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