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제외)을 적용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8. 1. 인천시 계양구 소재 4호, 남구 소재 2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 시작
○ 질의내용
- 종전 규정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면 중과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2의2.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5.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및 표2 생략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