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3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사실을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56세 거주자로서 1979년 1월 피상속인 [갑]과 결혼하여 4남매를 두고 남편과 함께 경기도 소재 토지에서 농업과 축산업을 경영하였음 - 2010년 9월 남편인 [갑]이 사망하였고, 유산은 약 14억원임 - 자녀 중 3명은 성인이 되었고, 막내가 미성년자(1992년생)이므로 법원에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외삼촌으로 신청하여 법원 승낙 후 위 토지의 등기를 본인앞으로 일괄상속 받고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승낙이 늦어져 신고기한내 일괄상속등기를 못하고 막내아들이 성인이 되면 본인에게 일괄상속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본인은 남편과 약 30년을 축산업 등에 종사하였고 앞으로도 혼자 영농 및 축산을 하고자 하는 바,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본인앞으로 일괄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영농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0. 12. 27.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2005. 8. 5. 개정)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8. 2. 22. 개정)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2005. 8. 5. 개정)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