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 전환이익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456,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56, 2010.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산정방법 관련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의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과 관련
하여 당호 산식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상증법 제63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즉,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56, 2010.06.28
【질의】
(사실관계)
o 양도대상 유가증권 : 코스닥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이며, 동 신주인수권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음.
o 양도자 : A법인
o 양수자 : A법인의 대주주[갑]
(질의내용)
1.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동 규정 중 “∼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에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한 주식가액을 말하는지.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일(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이2(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국채, 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직전일(평가기준일) 종가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 중 큰가액”
〈병설〉 대법원판례(2005두14257, 2007.12.13.선고)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자대금납입 직후의 주식가액”
〈무설〉 신주인수권행사 직전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산식에 규정된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일(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이2(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국채, 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직전일(평가기준일) 종가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 중 큰가액”
〈병설〉 신주인수권행사 직전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