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7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별 도로 식림하지 아니한 임야(임지와 임목의 매도가액 구분 안됨)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산세과-3491(2008.10.27), 재산세과-2653(2008.09.0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 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