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별
도로 식림하지 아니한 임야(임지와 임목의 매도가액 구분
안됨)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산세과-3491(2008.10.27), 재산세과-2653(2008.09.0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
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