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동법 제1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16게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공제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해당 시,도에 설립한 특수법인임
- 공제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은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공제회는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공제회가 상증법 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1. 대차대조표 (2007. 12. 31. 신설)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2007. 12. 31. 신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2007. 12. 31. 신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ㆍ이사ㆍ출연자ㆍ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007. 12. 31. 신설)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7. 12. 31. 신설)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