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3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9년 2월경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본인의 은행대출금과 부친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부친명의 대출은 부친소유 임야 담보대출 2억7천만원(이자 연9.3%), 부친 신용대출 7천만원(이자 연6.9%)임 - 현재 부친명의 대출 중 임야대출이자는 월210만원씩 3회, 신용대출은 연 9%로 계산하여 본인이 부친계좌로 입금하여 부친의 대출계좌로 납입하고 있음 -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부친명의 대출건을 상환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본인의 아파트 취득비용으로 위와같이 부친명의 담보대출 등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연 9% 이하로 빌렸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본인아파트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부친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2002.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