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7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영위 중 2008년 11월 18일 사망함 -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2008년 2기(7월-12월)분을 상속인이 신고납부함 - 2008년 11월 18일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엿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기장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2008년 2기분)를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96.12.30.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2.29. 직제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