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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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영위 중 2008년 11월
18일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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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부가가치세 2008년 2기(7월-12월)분을 상속인이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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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8일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엿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기장하였음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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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2008년 2기분)를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96.12.30.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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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2.29.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