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8년
- 상속세 납부할 세액 : 40억원
- 상속재산(적극적재산) : 합계 105억원
현금납부재산 : 퇴직급여 10억원, 은행예금 10억원, 상장주식 5억원
물납신청재산 : 거주주택 5억원, 주식형펀드 5억원, 비상장주식 70억원
- 상속개시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전제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73조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등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물납요건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초과 여부” 판단시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외에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더라도
부족한 금액만
1/2초과 여부판단시 유가증권에 포함한다
→ 상속세 40억 - 0 = 40억, (상속인거주주택(5호), 펀드(4호?))
따라서 (부동산5억 + 펀드5억 + 40억)/105억 = 47.6%이므로 물납불가
[을설]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외에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전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2초과 여부판단시 유가증권에 포함한다
→ 상속세 40억 - 0 = 40억,
따라서 (부동산5억 + 펀드5억 + 70억)/105억 = 76.2%이므로 물납가능
2. 위 질문 “1.”과 별도로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 산정시에도 위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