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부분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부분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나목의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부분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부분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나목의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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