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母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母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증여일자 | 증여자 | 증여금액 | 비고 |
| 1차 | 2007.03.15 | 모 | 1억 | 증여세 신고필 |
| 2차 | 2007.04.18 | 모 | 3억 5천 |
| 3차 | 2007.06.11 | 모 | 1억 5천 |
| - | 2011.06.22 | 모 사망 | - | - |
| 1차 | 2011.09.22 | 부 | 4억 9천 | 금번 신고예정 |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모가 증여 후 사망하였고 그 후 부로부터 증여를 받고자 할 때 증여재산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 공제 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8, 2010.02.01
[ 제 목 ]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46014-11750,2003.12.03
[ 제 목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방법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경우 같은법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의 사망일전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1228, 1999.06.25
[ 제 목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 재삼46014-275, 1997.02.11
[ 제 목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각각 3천만원씩 공제하여야 함.
○ 서면4팀-1004, 2007.03.27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