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아들)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아들)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6.9. 甲은 父로부터 A주택(고양시 소재)을 증여받음
- 甲의 父母는 현재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甲
은 현재 A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임)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甲)에게 귀속되
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는 규정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41, 2008.10.23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1”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