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당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3. 한편,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2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父와 자녀 5명(A, B, C, D, E)이
각각 1/6씩 등기함
- 1
992년
父가 사망하여 부의 지분을 A가 상속받음(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음)
- 2003년 10월 B의 지분을 A에게 증여함
- 2005년 4월 C의 지분을 A에게 증여함
- 2
008년 7월 D(해외거주), E(해외거주)의 지분을 A에게 증여함
- 현재 위 자녀 5명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A가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 C, D, E로 증여받은 지분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증여받은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3) 상속받은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41, 2008.10.23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1”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 재산세과-893, 2009.3.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 서면5팀-1068, 2008.05.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