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물분할 한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5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5년 갑, 을, 병은 연접한 4필지의 토지를 취득함 (22,142㎡, 3,800백만원) ․갑 : 8,856.8㎡(40%), 을 : 6,642.6㎡(30%), 병 : 6,642.6㎡(30%) - 2008년 갑, 을, 병은 위 토지를 합병한 후 공유물분할함 | 갑 | 을 | 병 | | 지번 | 면적( ㎡) | 지번 | 면적( ㎡) | 지번 | 면적( ㎡) | | 64-241 | 4,428.4 | 64-244 | 2,228.4 | 64-247 | 3,008.4 | | 64-242 | 2,820.4 | 64-245 | 2,020.2 | 64-248 | 1,020.2 | | 64-243 | 1,608 | 64-246 | 2,394 | 64-249 | 2,614 | | 계 | 8,856.8 | 계 | 6,642.6 | 계 | 6,642.6 | ※ 분할 후 소유토지의 시가 비율은 갑 : 을 : 병 = 40 : 30 : 30임 ※ 합병 및 공유물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2009년 병은 소유토지 중 64-248번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병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4팀-1805, 2004.11.08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 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874, 1998.09.26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