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18. 농지를 취득함(재촌자경하지 않음)
- 2008.12.4. 위 농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됨
- 2009.3.27. 위 공익사업이 사업인정고시됨
○ 질의내용
-
사
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된 위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