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면지역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5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함)가 고령(65세 이상을 말함) 등 부득이한 사유(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토지는 재촌 ․ 자경하는 농지로 보는 것임 ①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②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현재 77세이며, 1996년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 중임 - 2003년 1월 위 농지소재지는 제1종 주거지역에 편입됨 ○ 질의내용 - 향후 위 농지를 양도할 경우 (1)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여부 (2) 고 령으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개정 2005.12.31 부칙>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 6. 생략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이하 생략 ④ ~ ⑥ 생략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 을 말한다 . ③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④ 영 제168조의8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 3. 생략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생략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부칙> 1 ~ 3. 생략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이하 생략 ② 법 제2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