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재건축 아파트 : 2003.7월 매매 취득, 2004.12월 사업시행인가, 2005년 관리처분인가, 2009.7월 입주예정
- 을 아파트 :
2002.6월 일반분양 취득, 2006.5월 준공, 2009.5월 양
도
- 병 아파트 :
2005.2월 분양권 승계취득, 2006.5월 준공으로 세대전
원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
주
○ 질의내용
-
갑 아파트 준공 이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
여 1년 이상 거주하고 병 아파트는 갑 아파트 준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병 아파트의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재산세과-1540, 2008.07.08
[ 제 목 ]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요 지 ]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 회 신 ]
국내에 1주택(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