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48세 독신의 미국 영주권자임
- 2002.10월 한국내 기업체 근무를 위해 귀국
- 2003.8월 회사 인근 아파트를 구입 후 생활(3년보유 2년거주 충족)
- 2008.3월 근무계약 종료로 미국으로 출국
○ 질의내용
- 상기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다시 귀국하여 거주하다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
칙>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부칙>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⑨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2008.05.28
[ 제 목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 1세대 1주택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양도, 재산세과-1559, 2008.07.09
[ 문서번호 ] 재산세과-1559 (20080709)
[ 제 목 ]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 거주자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