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2.14 A사는 초기 자본금 12억원에 설립
- 2008.02
A사 유상증자시 개인주주 갑이 참여, A사의 지분
65%
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됨
- 2008.03.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
- 2009.0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업종 변경
○ 질의내용
-
최대주주 갑의 지분 매각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의 규정을 적
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삭제 <2007.12.31>
6.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3.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3.12.30, 2005.7.13, 2007.12.31, 2008.12.26, 2009.4.1>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5.7.13>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007.12.31>
⑧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