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