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5팀-245, 2006.09.26),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2246, 2008.08.14). 상세내용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5팀-245, 2006.09.26),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2246, 2008.08.14).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