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회신] 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에 소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에 소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