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