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