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시 적용되는 법령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의 '제154조 제1항'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5. 父 아파트 취득 - 1995. 父로부터 아파트 수증 - 1996. 결혼으로 인한 세대분리(1년 6개월 거주) - 2003. 6.23. 재건축 사업승인(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 2008. 6.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 ○ 질의내용 - 위 입주권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충족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지, 양도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2.19> ○ 부칙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7.01.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