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도시로 고시된 지역이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거주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당해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9.25. 일산신도시(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342-5) 지역내 주택 취득 - 2005. 5.16. 주택 소재지 행정구역 변경(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42-5) - 2008. 4.30. 당해 주택 양도(거주사실 없음) ○ 질의내용 -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