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8세이상의 거주자(子)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연위한 60세 이상의 父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08년 11월 주식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2009년 3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태에서 거주자(子)와 父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