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감자대가가 시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내극법인인 A법인과 일본국 B법인은 1989년 12월 다음과 같이 합작투자에 합의하였음
․ B법인은 A법인에게 주당 22,100원씩 9,050주를 총 200백만원에 투자하면서 신주를 인수함
․ A법인은 회사의 상호명칭을 B법인으로 변경함
․ B법인은 의료용기기, 측량기 등 각종 산업용기계를 제조 생산하여 A법인에게 판매한 후, A법인은 한국에서 각종 산업용기계를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함
․ 임원의 구성은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2명을 지명한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위 합작투자결과 A법인의 주주구성은 당초 내국인주주(이하 C주주, C주주는 A법인의 대표이사임)와 B법인이며 증자 후 A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음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C주주 | 9,050 | 50% | A법인 대표이사 |
| B법인 | 9,050 | 50% | |
| 계 | 18,100 | 100% | |
- A법인의 대표이사인 C주주는 A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이며, 2007년 11월경 B법인의 내부사정으로 B법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A법인 주주는 자금이 부족하여 B법인에게 A법인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서로 합의하여 B법인지분 50%를 감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함
- 2008.5.23.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자대가를 지불하고 2008.5.26. 감자등기 완료함
- 감자대가는, A법인은 국내법인이고 B법인은 일본국 법인으로 각각의 세법은 상이하나, 2007년 A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2007년도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순자산가액)을 총주싟로 나누어 1주당 감자가액으로 합의하였음
- 그 이유는 A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출한 이익중 일정금액은 배당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귀속되었으며, 나머지는 회사 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 되어 있는 바 배당 후 남은 A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회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며
- B법인이 A법인과 합의한 합작투자계약서는 B법인의 제품이 A법인을 통해 B법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합의서에 불과하므로 한국내 시장에서 시장확보와 판매전략 등에는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A법인의 영업상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모든 이점은 A법인이 향유하고 B법인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A법인이 미래 영업권가치는 A법인과 B법인의 투자환급시 주식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O 질의내용
- A법인과 B법인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감자대가로 합의하였는 바,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합의한 감자대가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0.01.0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