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이 휴면보험금을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명확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 등을 출연받아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관임
- 재단법 제2조 제3항에서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재단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에 대하여 원권리자 요청에 의한 지급시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007. 12. 3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