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합산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9
2006.12.31이전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10월 상속개시 - 2007.3월 상속세 신고납부 - 2008년 7월 과세관청이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10월부터 2006.4월 사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5회에 걸쳐 5억원을 인출하여 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적출된 사전증여 및 신고여부 | 인출회수 | 증여일자 | 증여금액(원) | 증여세신고 | 상속세신고 | | 1 | 2003.10.31. | 500,000,000 | 무신고 | 합산불이행 | | 2 | 2004.3.31. | 100,000,000 | 무신고 | 합산불이행 | | 3 | 2005.7.1. | 50,000,000 | 무신고 | 합산불이행 | | 4 | 2005.12.31. | 245,000,000 | 무신고 | 합산불이행 | | 5 | 2006.4.1. | 5,000,000 | 무신고 | 합산불이행 | | 합계 | | 900,000,000 | |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2)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갑설] 총 5차에 걸친 증여에 대하여 전부를 증여세 신고납부 하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증여금액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율(상증법 제78조 제1항 본문 괄호내 규정에 따라 20/100)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1회만 부과한다 [을설] 1차증여분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율(20/100)을 적용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2차 증여분 이후의 각 증여에 대하여는 당해 증여분에는 무신고가산세율(20/100)을 적용한 금액과 직전증여분에 한하여 합산신고 불이행가산세율(10/100)을 적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2.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갑설] 상속인이 사전 수증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에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상속세 합산과세시에는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 [을설]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기한내 신고하였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10년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분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는 상속세 합산불성실가산세 (10/100)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 2002.12.18. 법률6780 개정 )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3.12.30. 법률7010 개정)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6.12.30. 법률8139:국세기본법으로 이관) ① (삭제, 2006. 12. 30. ; 국세기본법 부칙) ② (삭제, 2006. 12. 30. ; 국세기본법 부칙)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548, 2007.12.24 【질의】 (사실관계) o 2003.2.12. 부친으로부터 3억원 증여 받음(1차증여) - 2003.3.31. 현금 3억원에 증여세 신고납부 o 2006.6.30.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14억원 증여받음(2차증여) - 2006.7.26. 비상장주식 14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1차 증여 현금 3억원 합산신고 아니함) (질의내용) ◇ 증여일 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계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4101, 2006.12.18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2003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였는 바, 부친이 2006년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본인은 동 증여재산이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 그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형제(상속인)도 2003년에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형제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두번의 증여물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면 상속세로써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됨.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자가 상속세 무신고로 상속세를 결정할 때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합산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율은. (질의 2)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면 합산불이행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산식중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가산세 계산시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1972, 2006.06.26 【질의】 o 2005.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조사착수, 2002.11.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금액 1억원 적출됨. o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한 1억원에 대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1368, 2005.08.03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O 조심2008서2963, 2009.04.13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2008중480, 2008.11.19.: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O 징세-440, 2009.01.21 【질의】 (사실관계) - 2006.12.31. 모로부터 현금 수증 100,000,000원 ㆍ친족공제 30,000,000원 적용 후 기한내 신고납부함. - 2008.12.31. 부로부터 현금 수증 300,000,000원 ㆍ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한내 신고납부함. ㆍ친족공제 30,000,000원 적용 배제함. ㆍ모로부터의 수증가액 합산하지 않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합산대상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1972, 2006.06.26. 【질의】 o 2005.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조사착수, 2002.11.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금액 1억원 적출됨. o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한 1억원에 대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