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9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A주택(성남시 소재)을 취득하여 거주함 - 2 005년 11월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B주택(전주시 소재)을 상속받음 (상속개시당시 모친은 B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음) - 2006년 12월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