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9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甲이 농지를 취득함 - 2007년 5월 甲은 배우자인 乙에게 농지를 증여함 - 2 007년 9월 농지 소재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사업 인정고시) - 2009년 1월 위 농지가 수용됨(배우자이월과세 적용 대상) ○ 질의내용 -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를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인지 수증자의 취득일(증여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