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9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28. 甲이 사망하여 乙(아내)과 丙(아들)이 甲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음 * A주택 : 甲이 소유하던 단독주택 → 乙(70%), 丙(30%) * B주택 : 甲이 부친으로부터 1976.11.10.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 乙(60%), 丙(40%) - 2008.5.11. B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10. 乙과 丙이 B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 乙과 丙은 현재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임 ○ 질의내용 (1) B주택의 취득시기 (2) B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13, 2006.0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 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 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94, 2009.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