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28. 甲이 사망하여 乙(아내)과 丙(아들)이 甲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음
* A주택 : 甲이 소유하던 단독주택 → 乙(70%), 丙(30%)
* B주택 : 甲이 부친으로부터 1976.11.10.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 乙(60%), 丙(40%)
- 2008.5.11. B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10. 乙과 丙이 B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 乙과 丙은 현재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임
○ 질의내용
(1) B주택의 취득시기
(2) B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13, 2006.0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
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
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94, 2009.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