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6. 9. 5, ’89. 7.24. (주)○○ 및 △△△△△△(주) 설립하여 목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두 법인 모두 ’09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위 법인의 대주주는 법인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대주주 소유 자산이 가압류된 상태임
○ 질의내용
-
사례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①
회생계획에 따라 가압류된 자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법인에 증여하고 동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②
채권자가 가압류로 인한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법인 보증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③
대주주 본인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가압류된 자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법인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⑤ 생략
⑥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3. 생략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697, 2009.12.28.
귀 의견조회의 경우,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