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라 함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135, 2009.06.09, 재산-214, 2009.09.1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경기도 00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 [갑]법인(1989년 설립)은 2006사업연도까지 업종기준, 규모기준(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독립성기준(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 모두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고, 2009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2010년도에 [갑]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2010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한다면 2009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업종기준, 규모기준,독립성기준이 2009년에 모두 충족된다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사업연도는 유예기간 중에 있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135, 2009.06.09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10년 이상의 기간 중 [갑]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고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을]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5년간 경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경영한 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 8년간 중소기업 업종을 경영하다가 3년간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경영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는 경우에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O 재산-214, 2009.09.14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되어 운영하였으나, 상속개시일(2009년 2월)의 전년도인 2008년에 매출액기준이 초과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2009년 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중소기업 판정은 200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