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라 함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135, 2009.06.09, 재산-214, 2009.09.1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경기도 00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 [갑]법인(1989년 설립)은 2006사업연도까지 업종기준, 규모기준(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독립성기준(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 모두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고, 2009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2010년도에 [갑]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2010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한다면 2009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업종기준, 규모기준,독립성기준이 2009년에 모두 충족된다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사업연도는 유예기간 중에 있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135, 2009.06.09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10년 이상의 기간 중 [갑]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고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을]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5년간 경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경영한 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 8년간 중소기업 업종을 경영하다가 3년간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경영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는 경우에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O 재산-214, 2009.09.14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되어 운영하였으나, 상속개시일(2009년 2월)의 전년도인 2008년에 매출액기준이 초과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2009년 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중소기업 판정은 200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