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5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20, 2009.07.13.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4월 상가 분양권(면적 : 42.94㎡)을 1억 5천만원에 분양계약 - 2002.11월 상가 분양권(면적 15.927㎡) 추가 5천만원에 계약 - 2003.3월 분양금액의 50% 납부 상태에서 프리미엄 1억을 받는 조 건으로 전매하고 5월에 잔금 받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추가면적 취득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와 취득시기 가 다른 경우 양도가액 구분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420, 2009.07.13 [ 제 목 ] 공유물분할시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요 지 ]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토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토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2726, 1997.11.20 [ 제 목 ] 계약서상 대금청산후 계약조건에 따른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정 [ 요 지 ]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 회 신 ]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한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2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개정 2006.12.30>】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