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을 적용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B주택과 C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B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2003.12월 취득하여 2006.3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되었으 며 2009.11월 사용승인 - B주택 : 2007.5월 취득하여 2009.12월 양도(2년 이상 거주) - C주택 : 2008.2월 취득하여 2009.2월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 양도 후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시 B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