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2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질의회신사례(서면4팀-810, 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질의회신례(서면4팀-1133, 2007.04.06.)를 참고하되,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적용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상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상증법상 중소기업임 -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중 90% 이상이 단일주주에 의해 보유되고 있음 - 2010년 중 위 최대주주 보유지분 중 약 4%(액면가액 4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이 물납되었으며, 2011년 2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에 있음 - 공매를 제외하고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상회사 주식의 매매사례 등은 없었음 O 질의내용 1. 공매진행되는 비상장주식(4%)에 관한 공매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공매가액이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대상회사 주식을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할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경영권이전이 수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50%이상)이 증여를 통하여 이전될 경우에 증여가액의 적용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2010. 12. 27.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10, 2007.03.08. 【질의】 (사실관계) - 최근 당사의 주식이 압류되어 일반경쟁입찰로 공매가 된 사실이 있음.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공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공매시 여러 번 유찰되어 당초 평가된 가액보다 상당히 낮은가액으로 낙찰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공매시의 낙찰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133, 2007.04.06 【질의】 (질문1) 특수관계자(가족)끼리만 100%보유한 비상장주식(중소기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중 최대주식 보유자가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일부를 2006.1.1.에 증여시 주식 할증평가 여부 (질문2) 이 경우 평가액과 실제 증여가액과의 차액 약 25% 저가 증여시 동 저가 차액도 증여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12.31. 이전에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