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초과 가산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5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 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고 다른 시에 소재하는 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B주택을 양도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 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고 다른 시에 소재하는 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B주택을 양도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09.26. 산본소재 A주택 취득하여 10.23.부터 거주(1년10월 거 주) - 1994.08.20. 1994. 3월 괴산으로 전근하게 되어 산본소재 A주택을 전세놓고 괴산군으로 이주 - 1996.03월 인천으로 전근하게 되어 근무하다 2006년 인천에 B주택 취득하여 현재 1세대2주택 상태임 - 인천소재 B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산본소재 A주택 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산본소재 A주택 양도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