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5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 1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수개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 전체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 1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수개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 전체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법인업체 4개(갑,을,병,정법인)의 대표이사이며 4개사 모두 100% 소유하고 있음 - 4개사는 모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설립 후 A는 15년 이상 4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계속 유지하였음 - A가 사망하여 자식인 B에게 상기의 4개회사 지분을 모두 상속하고 B는 상속이후 2년내에 4개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함 (기타 4개법인은 가업상속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함) - 4개회사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A가 소유한 각회사의 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갑법인 200억, 을법인 200억, 병법인 200억, 정법인 200억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A의 상속세 계산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계산은 상속되는 4개회사 총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각 회사별로 계산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생략)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