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 6.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2007.10.19. 건물 소재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용역 공고
- 2008. 6. 건축물 멸실
- 2008.11.12. 용역 중지
- 2009.10. 용역 재개
- 2009.11.17. 건축 인∙허가 조건 질의
- 2009.12. 3. 지자체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통지
○ 질의내용
- 토지에 대해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
건축 인∙허가 조건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라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용역기간 중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7~9월 경부터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며 용역 종료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2008.06.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2007.07.03.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