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2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액으로 법인설립 후 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가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A가 2002.2.1. 사업용건물을 임차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 수출 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사무실 및 공장을 이전할 토지 3,000㎡를 매입하여 그 중 1,000㎡의 지상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는 토지 3,000㎡ 전부 및 건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오고 있음 - 근래 수출액이 5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되어 위 개인사업을 A 및 A의 배우자, 직계비속을 주주로 하는 법인 B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여, 개인사업의 영업권 및 자산가액을 평가한 바, 그 금액이 120억원 정도로 추산됨 - 법인B의 출자지분을 A:20%, A의 배우자 : 10%, A의자 : 50%, A의자부 : 20%로 하려고 하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개인사업 A의 자산을 양수한데 필요한 자본금의 지분금액을 불입할 능력이 없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A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중 나대지 2,000㎡에 해당하는 가액을 개인사업자 A의 사엄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인사업자 A 및 특수관계자들이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B를 설립하고 법인B가 개인사업자 A의 사업체를 영업권과 자산가액을 120억원으로 평가하여 3년 연불조건으로 미지급으로 계상하며 양수하고, 법인의 잉여금으로 양수대금을 상환하여 법인B의 주주들의 순자산지분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A가 자 및 자부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