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881호(2009.11.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의 (주)S 주식 취득 현황
| 일자 | 취득주식 수 | 취득단가 | 취득가액 | 누적주식 수 | 비 고 |
| 2000. 9. 6. | 100,000 | 5,000 | 500,000,000 | 100,000 | |
| 2004.10.25. | 50,000 | 20,000 | 1,000,000,000 | 150,000 | |
| 2007. 3.29. | 70,000 | | | 220,000 | |
| 2008. 1.30. | 40,000 | 30,000 | 1,200,000,000 | 260,000 | 주발초 자본전입 |
| 계 | 260,000 | | 2,700,000,000 | | |
- 2008. 2. 1. (주)S는 (주)SH와 (주)SC로 7:3비율로 회사를 분할하여 甲은 (주)SH 주식 182,000주, (주)SC 주식 78,000주 보유
- 2008.10.10. (주)SH가 (주)SC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위해 甲이 보유한 (주)SC의 주식 77,000주를 현물출자하고 (주)SH 주식 450,000주 교부(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신고)
- 2009.11.10. 甲이 (주)SH의 주식 40,000주 양도
○ 질의내용
- 甲이 양도한 (주)SH 주식 40,000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81, 2009.11.27.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