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그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용인시 이동면에 거주하고 있음 - 이동면에 소재한 농지를 양도함(매매가 4억 8천만원) - 농 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이천시 또는 안성시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예정임 * 이천시, 안성시는 용인시와 연접 ○ 질의내용 (1) 대체농지를 경작하는 동안 이천시 또는 안성시에서 거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인시에 거주해도 되는지 (2) 취득하여야 할 대체농지의 규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생략 ④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