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증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한 주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0년 1월 구 주택 멸실 후 2001년 12월 근린생활시설(2층
건물) 건축허가 받음
- 2002년 5월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 2002년 12월 위 건물 위에 주택부분 증축(3층, 4층)
○ 질의내용
-
증축
한 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3)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ㆍ
증축
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이하 생략
②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이하 생략
○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43, 2009.06.11.
- 먼
저 반○동 다세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
축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위 가.①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 주
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반○동 다세대 주택이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 한편
세법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 자체에 독자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안정성을 위해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살피건대
세법에는 ‘신축’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
건축법시행령 제2조
는 ‘신축’과 ‘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여 「
“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
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
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증축”
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 원
고의 반○동 다세대 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상가건물에
연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
라서 반○동 다세대 주택이 신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 국심2007중3198, 2008.01.10.
양
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신축주택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신축과
증축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바 건물등기부 등본상 상가건물에 주
택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축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심사양도2007-0148, 2007.10.09.
양
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축주택으로 표기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에서 신축과 증축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 기존의 건물에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4팀-2213, 2005.11.16.
신
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
소
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심2006중0041, 2006.7.12.
공
부상 구주택이 철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또한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1층(
벽돌조)과 2층(철근콘크리트)의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증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04-7016, 2004.12.6.
양
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신축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법상
신축과 증축은 구별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가건물에 증축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범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