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함에 있어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토지, 건물이 2008년 서울시에 수용됨 | 구분 | 면적 | 보상금액(백만원) | 취득일 | | A토지 지상 주택 | 108㎡ | 35 | 1982년 | | A토지 | 245㎡ | 500 | 1982년 | | B토지 | 245㎡ | 500 | 2006년 | | 계 | 1,035 | | - B토지(○○동 9-62번지)는 A토지(○○동 9-61번지)에 합병됨 - 담장(울타리)은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 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 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 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 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